'소득공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많이 들어보셨죠? 연말만되면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거리가 되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해요. 연말정산은 사업자분들이 아닌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최근까지는 저도 그중의 한명이었어요. 이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름 배운것들을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시작해봅니다.

  


■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두산백과에서는 위와같이 정의하고 있네요.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하고 받아요. 이렇게 미리미리 세금을 걷어들이는거죠. 그리고 연말에 저의 소득이나 공제내역등을 종합해서 지금까지 낸 세금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내야하고, 반대로 결정된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다시 환급을 받게되는 것이지요.


원래는 한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렇게 하고들 계시죠.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독세 연말정산을 하는경우에 한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시행 된 제도라고해요. 




■ 소득 공제란?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는것을 의미하죠. 세금이란 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소득 공제를 받으면 소득에서 일정부분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거예요.

 소득공제에는 크게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 공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해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예요. 하지만 무한정 공제가 되지는 않구요. 공제 금액 300만원 또는 세전 연봉의 20% 중 작은 금액이 공제 한도가 돼요. 또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봉의 25% 금액까지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제 연봉이 5,000만원이예요. 그리고 한해동안 신용카드 2,000만원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는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봐요. 우선 연봉인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이죠. 이금액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않고, 공제율이 낮은 수단부터 적용이 돼요. 신용카드가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우선 정산돼요. 신용카드 이용금액 2,000만원중 1,250만원은 없는셈 치면 750만원이 남아요. 그럼 이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인 15%가 적용이 돼요. 약 112만원이 신용카드로 공제가 되었어요. 이번엔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이므로 30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연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게돼요. 만약 3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나왔다면 그 금액만큼 소득 공제를 받게 됐었겠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이 섞어써야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위 내용대로라면 신용카드보다는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득이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자면,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연봉의 25%까지는 여러 혜택을 많이 제공해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공제를 많이 받는것이 유리하겠구요. 하지만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될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액 공제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액 공제는 산출하여 나온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랍니다.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등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더욱 반가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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