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언제나 이슈가 되는 것은 어떠한 제도들이 폐지되고 시행되는지인데요. 오늘은 2017년 바뀌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해 봤어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일상 생활과 연관이 많이 되어있는 제도돌을 꼽아 봤어요. 미리 잘 알아두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2017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3% 올라 시급 6,470원이 되었어요. 아르바이트부터 직장인들까지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최저임금을 잘 알아두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해요.


빈 병 보조금 인상

소주나 맥주병을 보면 빈병 보상 금액이 나와있는데 보신 경험이 있나요? 올해부터는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2017년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목 라벨과 재사용표시 확대 색상이 녹생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빈병들은 마트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년 60세 의무화

올해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었다고 해요. 


자동출입국 사전등록 없이 이용 가능

현재 공항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지문 정보를 사전에 미리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2017년 3월부터는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사전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가 가능하다고 해요. 1,2월에 인천공항 시범운영을 거처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응시연령 하향

소방사 및 시방소방사 응시연령이 현행 21세에서 18세로 하향 되었다고해요. 이에 맞춰 더욱 어린 나이에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이때 성별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이 가능해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으실 우려가 있다면 주민등록상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면 돼요.


과태로 신용카드 납부

2017년 6월 3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요. 과태료 가산금은 체납 과태료가 현행 5%에서 3%로 줄어들어요. 또 납부기일 연기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로 생계 유지를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를 체납하더라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도 있다고 해요. 2017년 6월부터는 과태료 관련 법규가 다소 느슨해지네요.


이렇게 2017년 정유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았어요. 242가지 중에 고작 7개만 뽑아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이외에도 수 없이 많은 제도들이 있죠. 무언가를 할 때는 새로 변한것이 없는지 미리미리 알아보아 변경된 제대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요.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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