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안법 발의 때문에 또 한번 대한민국이 술렁이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인 '전폐모'가 생겨났고, 관련 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콜센터의 전화번호와 이 법안 통과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떠돌며 엄청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해요. 그럼 전안법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도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해요.



# 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문제점

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서 만든 법안으로 2017년 1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주로 전기용품에서 받던 KC인증을 공산품이나 생활용품에까지 확대 한다는 것인데요.KC인증을 못하면 의류나 액세서리 등을 팔 수 도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24일에 이 법안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되었어요.




현 시점에 전안법이 시행되면 여러 문제점이 생기겠는데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겠죠? 대기업의 경우 비교적 부담없이 KC 인증을 받겠지만 영세업자들의 경우 옷마다 비용을 지불해서 인증을 받아야해요. 그리고 이런 비용적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게 되겠죠.

게다가 유행에 맞춰가야 하는 패션 업계에서는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요.

# KC (국가통합인증마크)란?

KC인증은 이 제품이 안전 규정에 맞게 제조되었다는 것을 인증 받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70여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매우 많아요. 법정의무인증제도의 목적은 모두 '제품 안전'이지만 70여개나 되다보니 여러가지 인증을 중복해서 받아야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13개의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 하나로 통합을 한 것이예요. 심볼을 보시면 K와 C가 합쳐진 형태로 되어있어요.



기존에는 계량기, 어린이제품, 전선 및 코드, 정수기, 소방용품 등에서 KC인증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증을 이제는 의류에도 적용을 한다고 하니 영세업자들의 고민이 한둘이 아니겠어요.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전안법이 유예가 됐어요. 전안법은 제품 안전을 위해 좋은 취지로 시행되려던 법안이었지만 현 실정에 맞게 시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갑작스런 유예 발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곳들이 속속들이 생겨났어요. 28일 전안법에 대비해 미리 인증준비 했던 사장님들은 수백만원 돈을 순식간에 날린셈이 되었지요. 전안법이 1년이 유예된 만큼 1년 후에는 모두가 만족해 현시점과 같은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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