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중고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사기 경험이 한번씩은 있으실 텐데요. 경찰에 신고를 하니 범인을 잡아 법원으로 송치했다며 사건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 사건번호로 어떻게 조회를 하면 될까요? 



사건번호로 어떻게 조회를 해야하는지 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을 알아볼게요. 


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의 "대국민서비스" 버튼을 누른 후 우측 하단 메뉴 중 "사건검색"을 선택합니다.


그럼 바로 사건번호로 검색 화면이 나타나요. 원하는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당사자명은 필히 입력해야해요.

만약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상단 탭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눌러 공인인증서로 검색이 가능하지만 본인명의가 아니면 검색이 불가능해요.


검색 시 주의해야할 것이 "사건검색 결과 저장"을 체크하면 조회시 결과가 PC에 저장되기 때문에 공용컴퓨터로 조회를 하신다면 체크를 풀어주셔야해요. 공공장소나 PC 방에서 조회를 하시려면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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