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청년 취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에서 여러 지원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학력임에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대졸자들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문에 중소기업 고용을 증진시키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청년인턴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는 매월 12.5만 원씩 24개월을 납입하고, 만기에는 1,20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300만 원을 내고, 4배가량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청년인턴제 지원금 대상은 청년 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벤처 지원업종이나 지식기반서비스 등의 업종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하고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이 된 청년이면 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를 채용한 기업은 채용유지 지원금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면 채용 기업은 1유형은 1년간 720만 원, 2유형은 2년간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울채움공제는 워크넷 > 청년공제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년인턴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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