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대교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며 송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리 길이는 18.38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5번째로 깁니다. 이 다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인천대교 통행요금은 인천대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통행료는 차종별로 다릅니다.
● 경차 2,750원
● 소형차 5,500원
● 중형차 9,400원
● 대형차 12,200원

인천대교 통행료(차종별)


인천시 지역주민의 경우 소형차 이하의 차종을 이용한다면 할인 금액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지역주민 통행요금은 18년 1월 기준으로 경차 900원, 장애인 900원, 소형차 1,8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천 모든 지역이 아닌 영종도 주민에게만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가 있어야 하고, 1일 왕복 1회에 한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 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지역 주민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교 인천시 지역주민 통행요금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감면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 및 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 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장애인분들은 등급에 따라 통행료 면제 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작전 및 구호 차량, 택시 빈 차(영종도 > 송도 방면)는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전기/수소차, 화물차 심야 할인을 통해 50%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대교 통행료와 할인 및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통은 경차나 영종도 거주 주민의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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