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것 인지, 추가로 납부할 것인지일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계산법을 공부해야 하고, 부정확할 확률도 높습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에서 2018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해 나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 연말정산 계산기 이용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왼쪽의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위 메뉴에서 가장 오른쪽의 '홈택스'를 선택해 기존의 메인페이지로 가서 상단의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모든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각 공제자료를 넣기 위해서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므로 앞 화면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버튼


각종 공제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공인인증서를 없앤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14가지 항목을 모두 클릭해 금액을 조회합니다. 계산기에 들어갈 값들인데 클릭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계산기에 자동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다시 한번 선택한 공제자료를 확인하고, 세액계산을 선택합니다. 공제금액이 0 원이거나 위 화면에서 조회를 하지 않으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접 입력해 줘야 합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합니다.


과세대상 총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값들이 자동계산되고,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은 2017년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이 때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앞서 간소화서비스의 값들이 자동으로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되거나 틀린 것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을 합니다. 계산이 모두 끝났다면 제일 하단의 '계산결과상세보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각 공제액들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아래에서는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과 같이 나온다면 111,890+11,190=123,080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018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세액계산을 해보면 2월 또는 3월 월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예상해보고 그에 맞는 소비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입력한 자료가 부정확하면 세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너무 맹신해서도 안되겠습니다.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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