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읜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실업금여는 구직급여를 말하죠. 그럼 어떤 자격조건이 되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구직급여 수급 요건


먼저 이직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유급휴일이 아닌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하니 기간이 아슬아슬하신 분은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해요. 또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야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갖춰야하지만 이중에서 이직 사유가 가장 중요한 조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유로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더 자세한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해요. 만약 아래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겠죠.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이직을 하게되는 경우들이예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격확인' 메뉴에서 본인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지급액을 직접 조회해 볼 수도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이직을 하게된 분들은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도록해요.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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