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때 퇴직금이 많이 궁금하죠.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회사는 퇴직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지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법제처에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페이지를 운영하고있어요. 이곳에서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금의 지금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금 제도와 지급 기한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죠. 


그렇다면 퇴직금의 지급 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20%의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게됩니다. 만약 사정이 있다면 합의 하에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퇴직금의 경우 50%이상 압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외국인 회사의 경우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있습니다.

퇴직금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포스팅 내용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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