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를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 하던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해요. 등기부등본에서 집에 대한 여러 소유권이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잘 살펴보아야 나중에 손해를 보는일이 없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가는 보증금을 날릴수도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니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그럼 등기부 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검색엔진을 통해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어요. 접속을 하면 바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귀찮겠지만 설치를 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끝났다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이는 "열람하기"를 선택해주세요. 발급을 원한다면 우측의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검색창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검색을 합니다.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해요. 편한 방법으로 검색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주소를 이용한 방법이 편할 것 같네요. 부동산 구분을 잘못 선택하면 검색이 되지 않으니 이부분도 잘 선택해주세요.


검색을 하면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가 보이는데 소유자는 성만 나오네요. 우측의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보통 전부를 선택하는데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공개를 해야하는 경우 '특정인공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등기부에 등록된 주민번호와 일치를 해야만 가능해요. 원하는 옵션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열람이나 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해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이예요. 먼저 결제를 해줍니다. 비회원도 결제가 가능합니다만 휴대폰번호를 이용해 비회원로그인을 해야해요. "결제"버튼을 누르고,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물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가 가능한데요. 저는 휴대폰 결제가 편리해서 휴대폰 결제를 이용 했습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열람"버튼이 보여요. 열람 버튼을 누르면 열람 할 수 있어요. 계약전 소중한 정보이니 700원 혹은 1,000원 정도는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번도 등기부 등본을 본 경험이 없다면 공부삼아 한번 열람해 보면 큰 도움이 되겠죠. 인생을 살면서 확인해야 할 일이 적어도 한번쯤은 있을테니까요.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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