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는 언제나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최근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큰 공방이 오갔었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과 수당에 관련된 것들은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본인이 일한만큼 돈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의 시사상식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채우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규정된 근로일수가 궁금해지는데요. 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 근무로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면 '(4주 근무시간/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x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상근무자란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 또는 정직원을 의미합니다.

만약 잘 이해가 안된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색엔진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여러 계산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주휴 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이는 동일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관련 법들을 잘 숙지해 적어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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