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비용, 과태료 그리고 수수료 정리
자동차는 신차 출고 후 4년 후부터 검사의 첫 주가기 시작되며 그 후 승용차 기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종이나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합니다. 보통은 자동차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우편으로 만료일을 알려줍니다.
자동차검사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선택합니다.
그럼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예약 및 결제, 검사결과 확인, 자동차 검사소 찾기 등도 가능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수수료 1,2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왕이면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약자의 경우 검사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수료를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검사를 제 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3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제 때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난, 압류, 당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꼭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효기간연장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기 검사를 잊지 않도록 검사기간 SMS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간 SMS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고객참여 > 검사 예약/신청/조회 > 자동차검사 > 검사기간 SMS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과태료, 수수료 등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제때 검사를 받아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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