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상황별 정리(본인, 대리인, 인터넷)
정보/생활정보
2018. 4. 28. 09:10
거주지를 옮길 때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 이사를 했다면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세대원 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 월세 세입자가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거주권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동사무소 방문 시에는 세대주 본인이라면 신분증을, 세대원이라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셔야 하고, 인터넷 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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