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옮길 때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 이사를 했다면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세대원 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구비서류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24 전입신고

전, 월세 세입자가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거주권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동사무소 방문 시에는 세대주 본인이라면 신분증을, 세대원이라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셔야 하고, 인터넷 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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