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셔야합니다.

오늘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보자면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소득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공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의미이죠.

그럼 왜 소득을 빼야하느냐, 소득 구간에따라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소득 세율표를 보면 만약 올해 소득이 xxx원이라면 xx%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공제를 xxx원 공제를 받아 xxx원이 된다면 xx%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보통 직장인은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걷는 것을 의미하죠.

미리 걷은 세금이 결정 세액보다 적으면 세금을 더 내고,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많은 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라는것은 내야할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세금을 직접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세액공제 액을 일정하게 정하므로 저소득자일 수록 효과가 큽니다.

오늘 알아볼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15% 공제를 받습니다.


기부금 유형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입니다. 10만원까지는 10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 또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전문 모금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공익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납부 회비 등 항목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기부내역이 기록된 기부금명세서, 소득/세액신고서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


좀더 자세한 기부금의 종류입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억지로 기부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기부를 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만약 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어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한해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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