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집'일 것입니다. 너무 비싼 집값에 고민들이 많으실텐데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낮은 금리에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어떤 조건으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자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새대주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수도권은 3억 이하)

 - 전용면적 85m²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m² 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도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일에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합니다. 또 배우자와 연 소득 합산이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연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는 낮아져 최저 2.3%, 최고 2.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는 0.7%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보통은 약 2% 금리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상환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혼합상환은 원금의 10%를 나누어 감고 만기에 남은 금액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또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을 해야 하며 상환이 불가할 시 연 0.1% 금리 가산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의 신혼 가구인 경우 최대 1억4천까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신혼 가구는 최대 1억 원까지 합니다.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부채/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셔야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마지막으로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중으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연 2.3% ~ 2.9%의 금리를 적용하지만 새로 나올 상품은 연 1.7% ~ 2.75%로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또 대출한도가 버팀목보다 높으며, 대출 가능 비율도 80%입니다. 조건이 좋지만 대출 자격이 조금더 까다롭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만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wita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