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최저시급이 올라 개인사업자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더욱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알바비는 지급을 해야겠죠.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 없이 오래전부터 알바비 미지급 문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런 사례를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처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청소년이 없길 바라며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알바비는 정당한 것이니 어떻게든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하기 부담스럽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 > 민원신청]으로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민원 신청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제가 접속했을 때는 '임금체불 진정서'가 바로 보였으나 찾기 어렵다면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최초 신고 시에는 비회원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며 1회라도 이력이 있으면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원 신청 이력이 있어 아래 화면에서처럼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로그인


로그인을 완료했으면 이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완료 후 '등록'을 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가 되면 사업주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부당하게 알바비나 임금을 못 받는 경우 위와 같이 신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절차가 간단함에도 방법을 몰라 신고를 못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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