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이 다가오고있네요.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국경일이예요. 195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어요. 하지만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죠. 가장 큰 이유는 휴일이 많아지면서 국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어요. 이렇게 되면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어버렸어요. 법치국가에서 법이 제정된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게 되면서 사람들이 제헌절의 가치를 저평가할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드네요.

 

 

국회의사당

 

 

 

 

 

 

 

 

 5대 국경일에는 3.1절(매년 3월 1일), 광복절(매년 8월 15일), 한글날(매년 10월 9일), 제헌절(매년 7월 17일), 개천절(매년 10월 3일)이 있어요. 원래는 한글날을 빼고 4대 국경일이었으나 2006년부터 한글날이 국경일이되면서 5대국경일이 되었죠.

 

출처 : 네이버 검색 '5대 국경일'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게요. 7월 17일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날이기도 해요. 또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생긴 국경일이기도 하지요. 이를 보면 제헌절의 의미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에 조선왕조의 법체계와 얼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뜻 깊은 날인데 비공휴일이더라도 7월 17일만큼은 다시 한번 이날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제헌절이 공휴일은 아니라지만 태극기 게양을 잊으면 안되겠죠? 제헌절은 국경일이므로 깃봉과 기소면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을 하면돼요. 국경일이 아닌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에서 기소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을 해야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으로 알아두자구요.

 

 

 

 

 

 

 제헌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어요. 제헌절이 공휴일은 아니여서 아쉽지만 우리나라의 국경일인만큼 이날 만큼은 제헌절에 의의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더불어 국기게양도 하도록 해요. 만약 법체계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나라처럼 살기는 어려웠을거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제헌절을 기념하도록 해요.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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