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벌써 2016년이 지나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되었어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 올해는 환급금을 받을지 추가세금을 낼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각종 자료들을 먼저 확인해주셔야해요.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주세요.
# 연말정산 예산세액 계산하기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2.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해야해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은행에 방문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아주세요.
3.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좌측 하단에 '예상새액 계산하기'를 보실 수 있어요.
4.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해주세요.
5. 이제 본인이 2016년동안 받은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모든 자료를 조회한 후에 상단에 '예상세액계산'을 눌러주세요.
6. 이제 입력되지 않은 공제자료와, 총급여를 입력해야하는데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을경우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누르면되지만 아직 회사에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버튼을 통해 2016년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주신 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7. 계산 완료 후 하단의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납부(환급)세액 보기가 가능해요. 만약 환급을 받게된다면 아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기납부 소득세액을 입력하지 않아 일단은 제출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환급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세금을 더 내더라도 원래 내야했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속이 쓰리겠죠. 내년에는 소득공제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것을 다짐하며 포스팅을 마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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