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납부세액'이란 무엇인가

요즘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라 직장인들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더 내야할지가 큰 이슈인데요.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해요. 총급여는 작년에 받은 4대보험 납부 전 월급의 총 합이지만 그렇다면 기납부세액은 어떤 것을 적으면 될까요?


'기납부세액'은 말 그대로 이미 낸 세금을 이야기해요. 연말정산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해의 총 월급과 세율을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일단 걷고 보는거죠. 이 것이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어 총급여가 결정되어 결정세액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는 이유는 소득이 높을 수록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게 되겠죠?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소득이 공제되어 결정 세액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 해야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나온 결정 세액보다 기납부 세액이 더 크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결정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위는 홈택스에서 설명하는 '기납부세액'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기재되어 있고, 이 두 세금의 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혹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표기되어 있는 회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wit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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