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2016년 하반기 군대에서 달라지는 것
2016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7월이 시작되면서 군인들에게도 몇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나 알아봐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죠. 정책이 시행되고, 폐쇄적인 군대 조직 특성상 나타나게 될 문제들이 조금 우려되네요.
#1 군대 내 폭행·협박, 패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군인 상호간 폭행 및 협박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다만 휴가 중 군대 밖에서 상호간의 폭행 및 협박이 발생할 시에는 현행과 같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어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오던 군대내 폭행·협박을 근절하기 위해 군형법을 강화했는데 이러한 형법으로 인해 군대 내 폭행이 단절된다면 좋겠네요. 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여럿 발생할 것 같아요. 폭행 및 협박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친한 군인들 간 장난이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인다면 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악용하는 사례없이 잘 정착해서 군대 내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 GOP 같은 격오지 근무를 할 때는 군의관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가 어려웠죠. 이를 해결하기위해 2015년에 40개소를 시범운영을 실시 했고, 올해부터는 격오지 부대 63개소에 원격진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요. 격오지 근무 하시는 군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네요.
#3 군 장병 금연사업 강화 .
군입대를 하면서 흡연자가 되신 분들도 꽤 있을거예요. 제 주변에도 몇 명이 있었는데요. 국방부에서 2020년까지 현재 장병 흡연율 40% 에서 성인 남성 수준인 30%로 낮추고, 장병 하루 평균 흡연량을 입대전 수준인 7개비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하여 금연 사업을 강화한다고 해요. 정신 교육에 금연 교육을 반영하고, 개인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확대돼요. 금연 클리닉 운영확대, 금연치료제 처방, 1:1 관리 등을 통해 금연을 도와주고, 우수부대 표창 및 표상을 추진할 예정이예요. 또 소대장을 포함해 전원 금연소대는 포상휴가 및 물품을 제공을 하는데 누군가는 정말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포상을 하게된다면 금연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큰 압박을 느끼게 되겠죠. 어쩌면 반 강제성을 띠는 금연 정책이 될 수도 있을것 같아요. #4 군 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개선
그런데 군 일용품 8개 품목(치약, 칫솔, 면도날, 구두약, 세탁비누, 세제, 화장지, 세숫비누)에 대한 지급 방법이 7월부터 개선되어요. 세숫비누와 치약, 칫솔은 월 지급액이 207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나머지 5개 품목은 전방 소초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다시 현품으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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